본문 바로가기

도로교통법19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차로 - 지정차로제 사례 1.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립니다. 110km/h 라니, 정확히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내도 전조등을 켜서 번쩍거려도 앞차는 꾿꾿하게 1차로에서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느 차의 잘못일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누가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고속도로 통행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해야합니다. 앞지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용도로 통행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모든 차량은 최고제한속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최고제한속도는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승용차 및 승합차의 최고제한속도는 80km/h에서 120km/h까지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기상상황.. 2011. 12. 12.
금지된 갓길을 달린다. 갓길차로제 길어깨란? 갓길차로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왜 길어깨일까요? 도로교통법에 '갓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길어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도로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길어깨가 적당하고, 차량의 통행을 말할 때는 갓길이 쉽게 이해가 가기때문에 두 가지 말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길어깨의 법적 정의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입니다. 굳이 돈 들여가며 포장을 해서 길어깨를 만드는 이유는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차가 다니는 만큼만 도로포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지나지 않아 가장자리부터 부서지기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호하기위해 길어깨를 만듭니다. 길어깨의 최소폭은 도시지역 고속도로는 2m,.. 2011. 12. 8.
2011년 12월 9일 -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후 6개월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일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과속단속의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개정 전의 법률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번 시행 법률에서 추가된 것은 단속권의 확대입니다. 시군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므로, 소방공무원이 단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캠코더 .. 2011. 12. 7.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단,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켜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가 있고, 지방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긴급자동차의 적용을 받는 차가 있습니다. 참, 도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운전자들을 정신없게 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이 많습니다. 이 견인차는 경찰차의 유도를 받지 않는 이상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긴급자동차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공급차량 4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 2011.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