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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4

교통량 조사의 차종 구분 기준 교통량 조사의 차종 구분은 조사의 종류와 조사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량 통계연보는 차종별 교통량 기초자료로 수집을 위해 12종으로 구분합니다. 도로용량편람은 승용차 기준의 용량 산정과 서비스 수준 분석을 위해 6종으로 구분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기위해 5종으로 구분하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TCS) 자료는 요금 징수를 위해 6종으로 구분합니다. 차종은 차축과 바퀴의 수, 탑승 인원, 최대 적재량 등으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량 통계연보와 도로용량편람은 16인승 기준으로 차종을 구분하는데 반해, 교통영향평가는 12인승을 기준으로 차종을 구분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자료는 다른 분야의 차종 구분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영업소 자료는 요금징수 목적이라 다른 종류.. 2022. 5. 16.
신설 및 확장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 2018. 6. 4.
교통영향평가의 지자체 협의 대상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거나 시도지사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야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3항은 2014년 1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해당 법의 부칙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개정 내용의 부칙을 보면, 법 시.. 2017. 12. 26.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특정 범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신 교통영향평가의 외부개선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2014년) 중 개선대책의 변경에 대한 항목입니다. 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 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변..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