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은 2011년 6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한 후 6개월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1년 12월 9일이 개정된 법의 시행일입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와 닿는 항목은 긴급자동차 양보, 음주운전 처벌, 과속단속의 세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스쿨버스에 보조교사가 탑승하지 않았으면 운전기사가 학생들의 안전한 하차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정시적성검사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 단속
개정 전의 법률에도 긴급자동차 진로양보에 대한 내용은 있었고, 범칙금 및 과태료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 번 시행 법률에서 추가된 것은 단속권의 확대입니다. 시군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도 포함되므로, 소방공무원이 단속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캠코더 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이동하고 있을 때, 일반 차량들은 도로교통법 29조에 나온 것처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일시정지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이나 과태료(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오토바이 4만원)를 물어야합니다. 급하게 불끄러가거나 환자수송하러 가는 중일테니 현장에서 범칙금 스티커 발부는 힘들테고, 사후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낼 확률이 높겠군요.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②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군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고지서를 발급하거나 조치를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 운전 처벌 기준 세분화 및 강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고 강화했습니다.
개정전에는 음주운전자나 음주상태로 보이는 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약물을 섭취하고 운전하는 자에게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최소 기준을 추가했습니다.(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을수록 처벌이 강화되며,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말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로 걸리면,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500만원 이상 벌금내야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 기준(2011.12.9부터)>
혈중알콜 농도 | 징역 | 벌금 |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 | 500만원이상, 천만원이하 |
0.1% 이상, 0.2% 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0.05% 이상, 0.1% 미만 | 6개월 이하 | 300만원 이하 |
과속단속 기준 세분화 및 처벌 강화
제한속도를 60km/h이상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40km/h 초과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40km/h초과, 60km/h미만, 60km/h초과의 두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40km/h초과, 60km/h미만에는 기존과 같은 10만원/9만원/6만원(승합차/승용차/오토바이)의 범칙금이나 11만원/10만원/7만원(승합차/승용차/오토바이)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60km/h초과에는 13만원/12만원/8만원(승합차/승용차/오토바이)의 범칙금이나 14만원/13만원/9만원(승합차/승용차/오토바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속단속 범칙금(2011.12.9부터)>
속도기준 | 범칙금(승용차/승합차/오토바이) |
60km/h 초과 | 14만원/13만원/9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1만원/10만원/7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8만원/7만원/5만원 |
20km/h 이하 | 4만원/4만원/3만원 |
※ 과태료는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교통안전과 밀접한 내용입니다. 안전운전을 생활화한다면 바뀐 도로교통법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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