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관련한 도로 관련 상위계획의 위계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년 주기),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10년 주기), 고속도로 건설계획/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고속 및 일반 국도 등 도로관리계획(5년 주기) 순입니다.
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1999년 1차 계획(2001-2020)을 수립하였고, 2007년 1차 수정 계획, 2010년 2차 수정 계획(국토해양부)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현재 제2차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2)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기존에 10년 주기로 수립하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도로법 개편에 따라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고시했습니다. 1차 계획의 명칭을 국가도로 종합계획으로 했으나, 도로법 제5조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입니다.
3) 고속도로 건설계획
기존에 5년 주기로 수립하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도로관리계획으로 나뉘었습니다.
(1)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2017년 1차 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내 2차 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4일 2차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2016년 4차 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5차 계획을 2021년 10월 고시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3)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
2018년 1차 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2차 계획을 10월 고시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30일 고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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