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국토정책위원화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모음입니다.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72 - 1981
- 공고연도: 1971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8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9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4.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2000 - 2020
- 공고연도: 1999년
- 발간처: 건설교통부
5.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
- 계획기간: 2006 - 2020
- 공고연도: 2005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6.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2)
- 계획기간: 2011 - 2020
- 공고연도: 2011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7.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2020 - 2040
- 공고연도: 2019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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