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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보도의 최소폭은 얼마일까?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2. 28.
기존 교통시설을 개선할 때, 보도의 최소 폭원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상가, 주택, 전신주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경우, 보도를 확보하고자해도 여유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십cm가 아쉬운 상황. 
 
보도의 최소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최소 유효폭 2.0m, 불가피한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유효폭은 보도폭에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이 차지하는 폭을 뺀 값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1.2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과 관련된 별표1에서 1.2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1)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ㆍ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행구역과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하긴하지만 보도의 폭을 1.2m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m를 확보하면 교행구역이나 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1년 7월에 발간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11.7, 국토해양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