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통시설을 개선할 때, 보도의 최소 폭원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상가, 주택, 전신주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경우, 보도를 확보하고자해도 여유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십cm가 아쉬운 상황.
보도의 최소폭원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3항에서 최소 유효폭 2.0m, 불가피한 경우 1.5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유효폭은 보도폭에서 자전거도로, 방호울타리,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이 차지하는 폭을 뺀 값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1.2m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1항과 관련된 별표1에서 1.2m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1) 보도의 유효폭(가)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이하 "보도등"이라 한다)의 유효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ㆍ개축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나) 보도등의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 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다) 유효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사진 보도등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행구역과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해야하긴하지만 보도의 폭을 1.2m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5m를 확보하면 교행구역이나 참은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11년 7월에 발간된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2011.7, 국토해양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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