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102

지역낙후도 지수 지역낙후도 지수는 시, 군 지역의 여러 지표를 가중평균하여 낙후 정도를 산정한 값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가하기위해 만들었습니다. 적용하는 지표는 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인구당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 비율로 총 8가지 입니다. 1) 예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2조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5장 지역균형발전 및 기술성 분석 제62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지역간산업연관모형(IRIO)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21. 4. 23.
좌회전 대기 차로의 길이 교차로 설계 시 좌회전 대기차로의 길이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좌회전 교통량 대비 좌회전 대기 차로가 짧으면 좌회전 차량이 직진 차로까지 꼬리를 물어 지체가 증가하고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설계 시의 좌회전 대기차로 길이 결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교통부, 2013)'을 따릅니다. 근거 규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7월에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의 제32조에서 평면교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 ① 교차하는 도로의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하여야 한다. ②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평면.. 2020. 1. 6.
신설 및 확장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 2018. 6. 4.
교통영향평가의 지자체 협의 대상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거나 시도지사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야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3항은 2014년 1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해당 법의 부칙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개정 내용의 부칙을 보면, 법 시.. 201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