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1 고원식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근거 2021.09.27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고원식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은 없으며, 고원식 교차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4.8.7)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속도저감시설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 2017.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