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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교통영향평가의 지자체 협의 대상

by 블로그 이전 중 2017. 12. 26.

  교통영향평가를 승인하는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거나 시도지사이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해야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14.>

 

  그런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3항은 2014년 1월 14일에 신설된 조항이며, 해당 법의 부칙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014년 4월 14일 개정 내용의 부칙을 보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현재는 교통영향평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부터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2014년 4월 15일 이후 신규로 접수하는 교통영향평가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검토하면 됩니다. 변경심의의 경우 신규 접수 날자를 따져 지자체 의견 검토를 반영하면 됩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      칙 <법률 제12250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청취의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부터 적용한다.

 

  위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대한 해석이며, 교통영향평가는 관할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