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상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제출·심의시기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만약 신설 및 확장 도로인데 신설은 5km 미만, 신설 및 확장하는 전체 구간은 5km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일까요?
이 문제는 위 별표1의 비고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위의 설명을 보면 확장구간과 신설구간의 연장을 합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km를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4km 신설 및 3km 확장인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임을 회신한 민원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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