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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신설 및 확장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by 블로그 이전 중 2018. 6. 4.

 

도로 신설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연장 5km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5(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 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에 도로의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심의시기
.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만약 신설 확장 도로인데 신설은 5km 미만, 신설 확장하는 전체 구간은 5km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일까요?

이 문제는 위 별표1의 비고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사업으로서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위의 설명을 보면 확장구간과 신설구간의 연장을 합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5km 넘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을 있습니다.

 

참고로, 4km 신설 및 3km 확장인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임을 회신한 민원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자민원처리공개-도로교평대상 여부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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