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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42

기존 안내표지판과 VMS의 설치 간격 기존 도로에 가변정보표지판(VMS)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안내표지판과 같은 기존 시설물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 적정한 설치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표지판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지는 "도로부문 첨단교통체계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6)" 78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소실각도는 운전자 눈높이 기준 7도, 표지판 판독시간 4초, VMS 판독시간 6초, 표지판 높이는 5m, VMS 높이는 7m, 주행속도는 60km/h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VMS와 표지판의 이격거리 = 판독거리 - VMS 또는 표지판의 소실거리 하지만 이 식은 운전자가 판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표지판 후방에 VMS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VMS .. 2016. 12. 9.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2015년 10월 22일 감사원의 ITS 구축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도로분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의 중복투자, ITS 계획간의 검토/조정 부족, 표준노드링크의 구축/운영 부적정이 주 내용입니다. 2016. 6. 22.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의 재실시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은 도로 유형에 따라 연장이 일정 기준 이상인 도로설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진단도 교통영향평가처럼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진단을 재실시해야합니다. 교통안전진단 재실시는 교통안전진단지침 제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재실시의 판단 기준은 사업규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30% 증가만 해당됩니다... 2016. 1. 25.
가변정보표지판(VMS)이 알려주는 정체구간의 속도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가변정보표지판(VMS)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통이나 정체의 정도는 색깔로 나타냅니다. VMS의 경우, 전에는 부가적인 정보제공없이 소통원활, 정체 등으로 표시했지만, 요즘은 소요시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녹색- 소통원활, 황색- 서행, 적색 -정체 정체의 기준은 도로의 종류와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하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정체의 기준 - 고속도로 : 40km/h 미만 - 도시고속도로 : 30km/h 미만 - 국도 : 20km/h 미만 - 일반도로 : 15km/h 미만 그렇다면 각각의 색깔과 문자는 평균속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일까요? 통상 고속도로는 40km/h와 80km/h를 경계로 합니다. 도시고속도로는 30km/h와 50km/h를 정체와 소통원활의 .. 201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