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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의 재실시

by 블로그 이전 중 2016. 1. 25.

 일반 도로교통 안전진단은 도로 유형에 따라 연장이 일정 기준 이상인 도로설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교통안전진단도 교통영향평가처럼 사업내용이 변경되면 진단을 재실시해야합니다. 교통안전진단 재실시는 교통안전진단지침 제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실시 이후 사업의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얻었거나 신고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후에 진단을 받은 구간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당해 사업의 승인등을 하는 때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을 경우(여러번 변경으로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것을 포

함한다)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재실시의 판단 기준은 사업규모로 한정하고 있으며, 30% 증가만 해당됩니다. 감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철도교통안전진단은 사업비30% 증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어도, 곡선부 선형의 변경, 차로수 변경, 차량이나 보행장의 동선 변경 등은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처럼 교통안전진단도 재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재실시에 대한 대가기준도 수립되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진단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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