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의 단속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5분의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차와 주차를 구분합니다.
정지하는 순간 정차가 되고, 5분이 지나면 주차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5분의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차와 주차를 구분합니다.
주차 :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5분 이내의 정지상태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류장 표지판,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은 위의 구역에 추가로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
소방관련 장비로부터 5미터 이내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이 외에도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나 주정차금지선이 그어진 곳도 주정차금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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