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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신호위반, 과속단속 결과 조회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1. 25.
2012/01/17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이전 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의 원리와 단속 기준에 대해 설명했었습니다. 그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운전자입장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단속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럴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트 중 하나인 EFINE(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입니다. 물론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만 조회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처럼 지자체 관할인 내용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Active X기반이라 다른 웹브라이저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까는 ActiveX도 갯수가 꽤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차량번호,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무인단속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미납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년전의 이력까지 조회할 수 있지만 조회는 3개월 단위로 입력해야합니다. 
은행납부와 지로납부, 가상계좌 결재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