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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과 유턴의 우선순위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3. 9.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사진의 유턴 가능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은 중앙선 침범 차량으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15/03/09 - 교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는 방법



  먼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의무를 살펴봅시다.


  도로교통법 제5조 1항에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나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동법 제3조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 안전표지는 표지판과 노면표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교통안전시설의 우선순위는 명기되어있지 않으나 통상 경찰에서는 신호>표지판>노면표시 순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전제로 우회전 차량과 유턴 차량간의 우선순위를 따져 보겠습니다.


1) 우회전 전용신호나 유턴 전용신호가 있는 경우  전용신호가 있는 쪽이 우선

  우회전이나 유턴 전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신호가 없는 우회전이나 유턴보다 우선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우회전 전용신호와 유턴 전용신호가 모두 있다면 동시에 녹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2)  보조표지판이 있는 유턴표지판이 있는 경우 → 유턴 우선


  “좌회전시, 보행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함께 달린 유턴표지판은 위에서 말한 “지시”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표지판 형태입니다. 우회전은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적색등에 우회전합니다. 차량 신호등에서 적색등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턴은 보조표지판이 달린 안전표지판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차입니다. 따라서, 우회전 차량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는 유턴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3) 보조표지판이 없는 유턴표지판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우선


보조표지판이 없고 유턴표지판만 있는 경우, 유턴표지판은 단순히 유턴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18조에 따라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회전 차량은 위의 2)번 항목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유턴 차량은 우회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사항

   가끔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된 유턴 구간이 있습니다. 이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은 유턴지점에서 우회전을 완료한 직진차량이 됩니다. 유턴 전용신호가 있지 않는 한 유턴 차량은 직진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