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에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국토정책위원화와 국무회의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공고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모음입니다.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72 - 1981 - 공고연도: 1971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8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1982 - 1991 - 공고연도: 1992년 - 발간처: 대한민국 정부 4.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계획기간: 2000 .. 202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