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대책 변경1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변경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적인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특정 범위 이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아야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긴 시간이 걸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신 교통영향평가의 외부개선대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2014년) 중 개선대책의 변경에 대한 항목입니다. 26조의2(개선대책의 변경) ① 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개선대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대책을 변.. 2017.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