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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by 교통과의 대화 2012. 1. 5.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장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해당 조목의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네. 맞습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 사이렌은 불법부착 장치입니다. 경찰이 떼게 하거나 직접 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4항을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 글 '교통 범칙금'의 범칙행위 64번에 해당)

하지만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견인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찰 자체 능력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견인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