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도 승격에 관한 이전 글에서 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도 및 지방도는 시 관할이라고 나와 있으나, 국지도는 도로관리청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시 관할구역의 국가지원지방도의 관할관청은 해당 시 -이유: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선정하므로 지방도에 포함. 법상에서는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외는 지방도의 기준 및 내용을 따름.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85428&rowIdx=9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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