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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승격

by 블로그 이전 중 2021. 10. 13.

구도의 특별시 및 광역시도 승격 관련 내용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순입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는 도가 도로관리청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는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바뀝니다. 

도로종류 도로관리청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국가지원지방도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지방도
(관할 구역) 시
시/군/구도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승격(지정)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지정, 고시는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당 특별시, 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 특별시, 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3) 절차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도로 노선 지정은 도로법 제21조 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도로법 제19조에 따라 공보에 지정 또는 고시합니다. 승인을 위한 신청과 공보 고시는 관할 행정청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합니다. 

 

4) 고시 내용

고시 내용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관할 도로

2021년도 도로통계(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2021.2)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국도 및 국지도는 18개 노선, 241.09km이고, 특별시도는 179개 노선, 1,227.64km입니다. 

 

<서울시 관할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도로 종류 노선수 연장(km)
고속국도 7 27.61
일반국도 9 194.98
국가지원지방도 2 18.50
합계 18 241.09

<서울특별시도 지정 현황>

도로 종류 노선수 연장(km)
도시고속도로 8 191.06
주간선도로 26 429.10
보조간선도로 145 607.48
합계 179 1,227.64

 

서울시도로통계-노선.pdf
0.7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