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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파헤쳐보자 비보호 좌회전!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1.

비보호좌회전이 뭐야?

예전에는 비보호좌회전을 해야 하는 신호교차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2010년)의 일환으로 비보호 좌회전의 확대를 경찰청 주도로 추진하고 있어 갈수록 비보호 좌회전은 늘어나고 있다. 얼핏보면 간단해 보이는 비보호좌회전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 하는 운전자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된다.

비보호좌회전(Permitted Left Turn)은 좌회전을 위한 전용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신호에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 하는 신호운영방식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하는거야?


1. 적색신호이면 정지선에서 정지한다.

2. 녹색신호이고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많아 좌회전하기 어려우면 기다린다.

3. 녹색신호이고 반대방향 직진차량이 줄어 간격이 길어지면 좌회전한다.


왜 그래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 5조에서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2>에서는 3색등에서의 신호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다. 당연히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보험이나 피해자 합의에 상관없이 벌금이나 금고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녹색신호에는 좌회전을 할 수는 있으나 사고발생시 교차로통행방법위반과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적용된다. 즉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내용은 2010년 8월 24일에 개정된 내용이다. 개정 이전의 별표2 녹색 등화의 뜻에 대한 두 번째 문구는 다음과 같다.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2010년 8월 24일 이전에는 녹색신호에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좌회전 운전자의 책임이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의 대상인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중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안전해보이지 않는 비보호좌회전을 늘리는거야?


교통체계선진화방안에서 경찰청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기존신호가 국제표준과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좌회전 전용신호가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넘어가고, 두 번째 이유만 살펴보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호운영은 남북방향 직진-동서방향 좌회전- 동서방향 직진- 남북방향좌회전의 형태이다. 각 신호마다 신호시간이 주어지는데 좌회전 교통량이 적은 경우, 좌회전 신호는 켜 있는데 좌회전차량은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방향의 차들은 모두 신호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한다. 이 중에 좌회전신호를 없애고 비보호좌회전으로 전환하면 신호수가 줄어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물론 적절한 좌회전 포켓이 있고, 좌회전 차량이 많지 않으면서 직진차량도 과도하게 많지 않아야 한다.

교통안전실무편람(경찰청, 2008)에서 규정하는 비보호좌회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차로도로에서 마주 오는 직진방향의 교통량이 시간당 800대이고 좌회전교통량이 시간당 90대 이하인 경우 비보호좌회전의 설치가 가능하다.


비보호좌회전 기준표

직   진

좌회전교통량(시간당 교통량)

교 통 량

2차로도로

3차로도로

4차로도로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260

210

160

120

90

 

 

 

 

 

 

 

 

 

 

30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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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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