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속단속 기준은 20km/h와 40km/h입니다.
범칙 행위
범칙금액(승용자동차 기준)
20km/h 이하
3만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6만원
40km/h 초과
9만원
20km/h를 초과한 속도에 대한 것은 범위가 명확하지만 20km/h 이하에 대한 단속 범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대로 바로 단속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기계를 이용한 무인단속이다보니 오차의 요인이 존재하고, 1km/h의 차이로 단속 대상이 구분되는 것은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속단속 카메라에 들어가는 검지기의 오차는 얼마일까? 과속단속 카메라는 루프 검지기나 레이저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속도 측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나 무인단속카메라를 납품, 설치하려면 “무인교통단속장비 규격서(2008)”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측정 가능속도 : 10km/h~ 250km/h
- 속도오차율 : ±5%이하
* 측정가능속도의 기준은 최소규격이므로 실제로는 250km/h보다 높은 속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검지기의 속도 오차율이 ±5%이하이므로 실제 100km/h로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95km/h~105km/h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한 단속 기준은 경찰청의 내부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2006)”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과속단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속도 관측시의 오차 : ±5%이하
② 단속기준 : +10km/h
입니다.
(단, 여기에서의 모든 속도는 자동차 계기판 속도계의 속도가 아닌 실제 주행속도입니다. 계기판 속도계의 속도는 실제 주행속도와는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 글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h인 경우, 무인단속 기준은 110km/h이고 검지기의 오차를 ±5%라 가정하면, 단속카메라에서 110km/h로 측정될 수 있는 속도는 약 105km/h ~ 115km/h입니다.
즉, 제한속도가 100km/h인 무인과속단속지점에서 105km/h까지는 단속되지 않으며, 105km/h~116km/h까지는 검지기의 오차에 따라 단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16km/h이상은 단속이 됩니다. 이 속도값들은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속도를 조정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단속속도를 조정하는 경우 이보다 범위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검지기의 오차는 상당히 작은 편이므로 무인과속단속구간에서는 제한속도의 5%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범칙금과 벌점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위험구간에서 속도를 감소시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를 따르는 것은 자신과 주변 운전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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