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승격
구도의 특별시 및 광역시도 승격 관련 내용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순입니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는 도가 도로관리청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 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는 종류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바뀝니다. 도로종류 도로관리청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국가지원지방도 도 (관할 구역) 특별시, 광역시 지방도 도 (관할 구역) 시 시/군/구도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 승격(지정)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지정, 고시는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당 특별..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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