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2011/11/11)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11/24)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민자고속도로는 민자 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요금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의 과다한 통행료를 생각한다면 이번 인상은 그 폭이 꽤 큽니다. 100원, 200원, 400원. 인상액으로 보니 감이 오지 않는군요.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통행료 조정에 대한 표에 증가율을 추가했습니다.
구간 | 기존 통행료(원) | 변경 통행료(원) | 인상액(원)(증가율) |
인천공항 | 7,500 | 7,700 | 200(2.7%) |
천안-논산 | 8,400 | 8,700 | 300(3.6%) |
대구-부산 | 9,300 | 9,700 | 400(4.3%) |
서울외곽순환 | 4,300 | 4,500 | 200(4.7%) |
인천대교 | 5,500 | 5,800 | 300(5.5%) |
부산-울산 | 3,500 | 3,700 | 200(5.7%) |
서울-춘천 | 5,900 | 6,300 | 400(6.8%) |
용인-서울 | 1,800 | 1,800 | 0 |
서수원-평택 | 2,800 | 2,900 | 100(3.6%) |
금년도에도 요금 조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답은 최소운영수익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입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부진해진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를 확대하기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을 도입했습니다. 민간이 예측한 수요를 기반으로 추정한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작을 경우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80% 적용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초기에 90%를 적용했습니다.) 이상을 운영기간동안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수입이 100원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10원만 나올 경우, 정부에서 70원을 보태서 80%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위한 수단이었는데, 여기에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성의 핵심은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서 요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입니다. 예상 수요가 많을수록 사업수행이 원활합니다. 또, 경제성이 높은 사업이니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떠 안길 수 있습니다. 민간업체도 예상 수요가 높으면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정부가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2010년까지 지출한 금액이 1조 2천억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최소운영수익 보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더 심각합니다.)
머니투데이(2011/9/27) 민자도로 과다 수요예측, 정부 보전액 1.2조 눈덩이
2009년 10월에 MRG가 폐지되고, 기존 사업의 MRG 비율을 낮춰가고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회사를 상대로 보장비율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계 자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렵습니다. 보장 비율을 낮췄음에도 애초에 높게 잡혀 있었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정부지급금(최소운영수익보장)을 더 주기 힘드니, 통행요금을 올려 국민들이 일부 부담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정부의 속내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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