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추려봤습니다. 전체목록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도로교통법이 2011년 12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범칙금 항목에 속도위반 60km/h 초과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미필 관련 항목이 세분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2011.12.9 시행)
※
도로교통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칙금도 변동사항은 없으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범칙금 기준입니다.
(차종 : 범칙금으로 제목을 달고 글상자 안에 해당 위반사항을 적었습니다.)
승합/승용/이륜자동차 : 13만원/12만원/8만원(2021.5.11)
- 속도위반(60㎞/h 초과)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주정차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 속도위반(40㎞/h 초과, 60km/h 이하)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영유가 승차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전용 점멸등을 작동중일 때,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 금지)
승합/승용/이륜자동차/자전거 : 7만원/6만원/4만원/3만원
- 신호·지시위반
-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 횡단·유턴·후진위반
- 앞지르기 방법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위반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일시정지 위반
- 허용된 사항 외에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 승차인원 초과/추락 방지 위반
- 어린이, 앞을 못 보는 자 보호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영상표시장치 조작/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승합/승용/이륜자동차/자전거 : 5만원/4만원/3만원/2만원
- 통행금지·제한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노면전차 전용로 통행 위반-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해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
-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정차·주차금지위반/ 방법위반/ 조치 불응
-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 화물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 개인형 이동장치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횡단,유턴, 후진 위반/주정차 금지 위반/ 진입 위반/ 고장 등의 조치 불이행
승합/승용/이륜자동차/자전거 : 3만원/3만원/2만원/1만원
- 혼잡완화 조치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 속도위반(20㎞/h이하)
- 진로변경방법 위반
- 급제동 금지 위반
- 끼어들기금지위반
- 서행의무 위반
- 일시정지위반
-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 운전석 이탈시 안전 확보 불이행
- 동승자 안전 조치 위반
- 지방경찰청 지정/공고 사항 위반
- 좌석안전띠 미착용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 등화점등 불이행, 발광장치 미착용(자전거 제외)- 어린이 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표지 금지 위반
- 최저속도 위반
-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불법부착장치 차 운전
- 사업용 승합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승차거부- 택시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 운전
모든 차 : 5만원
- 돌, 유리병 등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
-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특별교통안전교육 미이수
-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방해
자전거 등 :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 약물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등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 10만원, 자전거 : 3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 13만원, 자전거 : 10만원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등 운전자가 경찰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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