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교통공학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법적 근거

by 교통과의 대화 2021. 9. 1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시장등과 경찰청장은 전용차로를 설치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그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폐지하는 경우에는 통행시간은 제외한다) 고시하고,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2010년 12월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에서 고시하였습니다.(경찰청고시 제2010-6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pdf
다운로드

 

2021년 2월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추가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제2021-1호).pdf
0.05MB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시간, 차종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1/12/05 -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 운영구간 및 운영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