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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앞지르기 차로와 주행차로 - 지정차로제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2. 12.
사례 1.

고속도로 1차로에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립니다. 110km/h 라니, 정확히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내도 전조등을 켜서 번쩍거려도 앞차는 꾿꾿하게 1차로에서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느 차의 잘못일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누가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고속도로 통행에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최고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해야합니다. 앞지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용도로 통행하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상 모든 차량은 최고제한속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 최고제한속도는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승용차 및 승합차의 최고제한속도는 80km/h에서 120km/h까지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는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먼저, 앞차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도로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
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
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고속도로의 차로별 통행 가능 차량>


2017년 12월 18일자로 지정차로제의 차량 통행기준이 변경되어 추가합니다. 



고속도로 및 고속도로외의 도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별표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hwp

뒷차는 제한속도 위반과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만약 뒷차가 2차로에서 앞지르기하기위해 1차로로 진입한 것이라면 제한속도 위반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사례 2.

평일 출근 시간에 경부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편도 4차로 구간을 고속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2차로로 주행하며 추월할 때에는 1차로를 이용합니다. 이 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평일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는 구간은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구간입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지 않는 천안-안성 4차로 구간에서 버스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는 3차로입니다. 추월시에는 2차로를 잠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물론 지정차로제 단속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차로를 변경하여 가속하고 다시 본래 차로로 돌아오는 앞지르기의 특성상, 무인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이 직접 추적하여 단속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주행'의 의미도 애매합니다. 몇 대를 추월하는 것까지 가능한지, 어는 정도 거리를 진행하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밀려야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1차로에서 지속적인 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단속에 앞서 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속도가 높을 때보다는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클 때 교통사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서는 저속차량은 차량의 우측 차로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버스가 안쪽 차로를 이용하면서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커져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여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 때에는 1차로 주행을 삼가고, 속도에 따라 우측차로부터 운행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부문의 비엔나 협약에 따라 유로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1차로로 막 달려! 내 앞을 막는 차는 저리 비켜!' 같은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지정차로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들이 잘 지키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른 도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