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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30.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또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본래 용도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단, 국내외 요인을 경호하는 자동차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켜기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차가 있고, 지방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 긴급자동차의 적용을 받는 차가 있습니다. 참, 도로에서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운전자들을 정신없게 하고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들이 많습니다. 이 견인차는 경찰차의 유도를 받지 않는 이상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긴급자동차

1 소방자동차
2 구급자동차
3 혈액공급차량
4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6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
7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8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9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 보호관찰소
11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해당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로 적용

12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3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14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15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긴급자동차를 보면 일반 운전자는 어찌 해야 하나?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도로에서 우선통행권이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양보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이륜차 2만원, 승용차 3만원, 승합차 4만원의 범칙금을 내거나 1만원을 추가하여 과태료를 냈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2월 9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제143조가 개정되어 시군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고 있다면 바로 소방공무원이 딱지 끊을 수 있습니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 의무 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가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할 기일 및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무엇이 있나?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특혜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어지는 우선권입니다. 하지만 긴급자동차도 본래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때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편하게 돌고자 고속도로에서 유턴하면 긴급자동차도 불법입니다. 

1.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2. 일반차로부터 진로양보를 받는다.
3. 속도제한을 위반할 수 있다.
4. 앞지르기과 끼어들기를 위반할 수 있다.
5.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6.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게 처리를 맡기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
7. 고속도로 갓길로 다닐 수 있다.
8.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후진할 수 있다.
9. 정지신호에도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과할 수 있다. 


위의 아홉번째 항목 때문에 가끔 교통사고가 납니다. 우선권은 긴급자동차에게 있지만 안전에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횡단중인 차량이나 보행자를 잘 살펴 보호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07. 3. 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재판 요지

1) 119구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나.목 소정의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운행수칙에 따라 긴급자동차임을 표시하였다면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특례인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참조), 자동차의 속도, 교통량, 날씨, 시야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 도로의 선형이나 노면의 상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빈도, 긴급자동차의 제동·조향·현가장치의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만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