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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범칙금과 과태료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2. 22.
도로교통법을 기준으로 범칙금과 과태료를 살펴 보겠습니다.

1. 범칙금과 과태료

범칙금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정의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내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먼저 돈을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아들이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면 아들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의무자(차량 소유주)가 냅니다. 2011년 12월 9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긴급한 상황때문에 현장단속이 아닌 블랙박스같은 영상기록장치를 이용해 사후에 단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때 법은 어겼지만 어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무를 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내는 돈의 성격입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성격으로 금전적 형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까지 가게되지만 전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안 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내야 하는 돈이 불어납니다.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과태료의 5%로 1회 부과하고, 중가산금은 과태료의 1.2%를 매월 부과하며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최대로 내는 금액은 과태료의 177%입니다. 5만원짜리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끝까지 버티면 8만 8500원을 내게 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보니,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부만 예" 입니다. 
위에서 살펴 본대로 범칙금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차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혀 범칙금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바로 내면 범칙금을 내는 겁니다. 의견진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통지서가 다시 발급되고 범칙금에 1만원을 추가해서 내면 과태료를 내는 것입니다.

범칙금 관련 글 : 교통범칙금
과태료 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2011년 1월 부터는 행정개선을 위해 위반사실 통지와 과태료 고지서를 같이 인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답니다. 사전통지서를 가지고 기한내에 경찰에 제출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아 범칙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시중은행에 납부해야합니다. 의견진술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를 감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글을 읽어보세요. 

강원경찰 블로그(2011/10/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면 덜 낸다

결국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것은 과태료고지서가 같이 인쇄 된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경찰에게 받은 범칙금 고지서는 기한이 지나서 과태료로 바꿔 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법규 위반자를 경찰이 확인했기때문에 범칙금으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에 골라서 낼 수 있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 받고, 돈 만원(경감받으면 조금 더 적게) 더 내고, 1년에 2회 이상이면 보험료도 할증받아 더 내야합니다. 무사고 운전하고 나중에 법규위반으로 다시 범칙금 낼 걱정없다면 범칙금 내서 나가는 돈을 줄이겠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과태료를 선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