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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견인차의 경광등과 사이렌은 불법부착장치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1. 5.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며, 신호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내달리는 견인차.
견인차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견인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닙니다. 예전 글 '긴급 자동차의 종류와 우선권'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용'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면 긴급자동차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견인업체의 견인차량들은 이런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견인차도 도로교통법상의 일반차량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장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안전부령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입니다. 해당 조목의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네. 맞습니다. 견인차가 달고 있는 경광등, 사이렌은 불법부착 장치입니다. 경찰이 떼게 하거나 직접 뗄 수 있습니다. 

범칙금 규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9조 4항을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전 글 '교통 범칙금'의 범칙행위 64번에 해당)

하지만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서 견인차는 반드시 필요하고, 경찰 자체 능력으로는 처리가 어려워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 모양새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견인차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