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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금지된 갓길을 달린다. 갓길차로제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2. 8.
길어깨란?

갓길차로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왜 길어깨일까요? 
도로교통법에 '갓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는 '길어깨'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도로의 구조를 설명할 때는 길어깨가 적당하고, 차량의 통행을 말할 때는 갓길이 쉽게 이해가 가기때문에 두 가지 말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길어깨의 법적 정의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입니다. 굳이 돈 들여가며 포장을 해서 길어깨를 만드는 이유는 도로구조물을 보호하고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게 하기위해서입니다. 차가 다니는 만큼만 도로포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지나지 않아 가장자리부터 부서지기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보호하기위해 길어깨를 만듭니다. 길어깨의 최소폭은 도시지역 고속도로는 2m, 지방지역 고속도로는 3m입니다. 이렇게 길어깨를 설치하면 고장난 차를 세울 수 있고, 시야가 넓어져 운전자들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국도에서는 보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국토해양부, 2009), 164쪽

도로구조물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만든 길어깨다보니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왜 차가 다닐 수 없게 정해 놓은 길어깨에서, 차가 갈 수 있게 갓길차로를 운영할까요?

차는 계속 늘고,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적어져서 교통정체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도로를 더 만들거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을 줄여야합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확장하면 쉽게 해결 될 문제지만, 그러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왕복 4차로 고속도로 1km를 만드는데 약 300억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체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용차 운전자들이 스스로 호응해 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어깨를 임시 차로로 이용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됩니다. 막히는 시간에 갓길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해서 고속도로를 한 차로 확장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갓길차로제

정체때문에 고속도로 본선의 통행속도가 70km/h이하로 떨어지면 갓길차로의 통행을 허용합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있으나 현재는 운영자가 갓길차로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500m 간격으로 차로제어시스템(LCS; Lane Control Sysem)을 설치하여 통행여부를 녹색화살표와 적색 X표로 표시합니다. 단속카메라가 같이 달려있어 갓길차로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적색 X표시 또는 LCS가 꺼져 있는 경우)에 갓길을 통행하는 차량을 단속합니다.

※ 위반차로 단속 중 밑에 있는 LCS가 꺼져 있네요.

2009년의 분석자료(도로정책브리프.pdf  )를 보면 갓길차로 시행으로 통행속도가 28km/h 높아졌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구간은 13개 구간 91.7km(2010년 기준)입니다. 

<운영구간>

 
 연장에서 고속도로 양쪽에 다 설치된 경우는 하행/상행의 연장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