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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11.
※내용추가 : 도로공사 관할의 고속도로뿐만아니라 민자고속도로 요금도 11월 28일 인상합니다.
관련글 :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상과 최소운영수익보장

2011년 11월 1일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운임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핵심내용은 요금인상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2.9%, 11월 하순 예정
철도요금 2.93%), 12월 중순 예정
그리고 요금인상 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1. 출퇴근 할인차종 확대
2. 주말 통행요금 5% 할증
3.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연계구간 요금할인
4. 일반 통행료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철도요금
1. 차종별 차등 인상
2. 소요시간 기준에 따라 할인, 할증
3. 선로최고속도에 따라 할인, 할증



철도요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본론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요금의 경우, 소요시간이 다른 데도 거리가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요금을 내던 구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옵니다. 태백선, 영동선처럼 낮은 속도로 운행되는 구간을 경부선처럼 높은 속도로 운행되는 구간과 동일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불합리해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로 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반) 경부선(서울~대전, 166.3km, 1:55) 10,000원
 영동-경북선(정동진~봉화, 162.7km, 3:20) 9,700원
 중앙선(영주~경주, 168.4km, 2:40) 10,600원

영동선의 경우 경부선에 비해 1시간 20분이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었네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인상과 맞물려 시행하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할인이 되거나 별로 할증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출퇴근 할인차종 확대
정확히는 출퇴근시간 50%할인차량입니다. 
기존 기준은 평일 아침 5시에서 7시까지,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도로공사 관할 20km미만(요금소간 거리 기준)인 구간의 2.5톤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와 3인 이승 탑승한 승용차입니다. 단, 화물차와 승합차는 사전에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로 등록해야 하며, 승용차는 일반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이 3인 이상 탑승했음을 확인해야 할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승용차 및 승합차, 10톤미만 화물차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아마도 현재처럼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등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합차는 전 차종이 되상이 되니 하이패스 시스템을 손 보면 적응이 가능하겠지만 화물차는 일부만 제공이니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군요.

운전자들이 이 혜택을 제대로 몰라 할인을 못 받는다는 지적이 2011년 9월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입니다.



2010년 고속도로 교통량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시간대별 교통량 비율을 살펴보니 시간대 설정은 적정해보입니다. 물론 20km이내 구간 및 개방식 구간을 대상으로 교통량 자료를 살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시간대별 통행패턴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km이내 구간 및 개방식 구간이 대상이니 개방식 구간이 있는 광역시권의 부지런한 분들은 혜택을 좀 볼 수 있겠군요.

2010년 고속도로 교통량 통계자료(한국도로공사)를 가공

2. 주말 통행료 할증
현재는 할증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 1종 차량(승용차, 16인승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5%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이용율이 낮고 승용차이용율이 높아 할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통한 전환보다는 승용차의 요금부담을 증가시켜 이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의 확충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고속도로는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고, 쾌적하며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가 아무리 많아도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가 늘어 정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도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한 곳으로 몰리는 교통수요를 다른 고속도로나 국도로 분산시키고, 집중되는 시간대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주말 통행료의 할증은 승용차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는 수요분산책입니다. 이 정책은 요금이 얼마 오르느냐, 대중교통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와 승용차의 소요시간은 동일합니다. 버스서비스의 개선이 없는데, 주말 요금 할증으로(10000원 구간의 경우 500원이 더 들어갑니다.)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까요?

           이용자의 교통수단 결정 기준

버   스 : 인원별 버스비, 목적지 부근 교통비(버스, 택시), 편의성, 소요시간
승용차 : 대당 통행료, 주유비, 주차비, 편의성, 소요시간 


아마도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으로 전환하여 고속도로의 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 같습니다. 대신 요금수익은 확실하게 늘겠군요.

3.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의 연계구간 요금할인
민자구간은 재정구간(도로공사 관할)에 비해 요금이 비쌉니다. 더우기 연계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이 항목은 할인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중복 징수 기본료를 정상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일반 통행료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보도자료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네. 2.9%인상입니다. 여기에 주말에는 5% 추가 할증 되는 것입니다. 2.9%이상의 요금인상을 체감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76% 인상이라는 군요.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열심히 새벽같이 나가고, 늦게 들어오면서 출퇴근할인 받고, 주말에 고속도로 안 타면 그렇게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