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과 한미 FTA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23.

예전 글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에서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살펴봤습니다.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과 관련된 개요 및 판례, 반론은 위키트리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링크로 대체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전국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카페에서 2004년부터 자세하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찬성측의 주요 의견은 OECD 국가 중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국가가 없으며, 모터사이클이 고속도로에서 더 위험하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측에서는 법규위반자가 많으며, 사고의 위험이 높고,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륜문화개선 운동본부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다수의 차량 운전자에게, 모터사이클은 부정적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문화 개선 후 정책을 변경하느냐 아니면 정책 변경 및 계도로 운전문화을 개선하느냐'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정책이 바뀌면 운전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고속도로 통행허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륜차에 대한 인식개선은 제도의 정비와 단속,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위험요인이 있고,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는 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경찰청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2000년부터 모터사이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5월에는 사장이 방한하여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습니다. ISD(Invester-State Disment;투자자-국가 제소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D는 미국의 투자기업이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는 제소시 그에 응해야 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기존 행보로 볼 때,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빈약해 보입니다. 제소까지 가면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제소 전의 압박이든, 제소로 인한 강제 이행이든 도로교통법 63조의 단서조항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허용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통상협상으로 인해 국내법 및 헌법 재판소의 심판결과가 모두 부정되는 것입니다. 
헌법 밑에 법이 있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 통상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제 상식은 이제 철 지난 무식이 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