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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고원식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근거

by 블로그 이전 중 2017. 11. 22.

2021.09.27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기준

 

고원식 교차로와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시설이다. 설치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량적 기준은 없으며, 고원식 교차로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14.8.7)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1. 속도저감시설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1)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원식 교차로는 그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에는 요철(凹凸)이 없어야 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횡단시설가. 고원식 횡단보도  1) 차도노면에 사다리꼴 모양의 횡단면을 갖는 구조물(이하 “사다리꼴구조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사다리꼴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다리꼴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고,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고원식 횡단보도에는 배수파이프 등 배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고원식 횡단보도의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 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7.26)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등)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나 횡단보도 언덕의 경사부분과 횡단보도 부분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할 수 있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3)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약간 높게 만든 횡단보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곳에는 배수처리를 고려해야 하며, 겨울철에 눈 등에 의하여 미끄러지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 앞 길 가장자리 구역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어린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9)에서는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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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의 진·출입으로 보도가 단절된 지점,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는 가급적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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