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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설계시 차로 변경 거리 계산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1. 28.

실재 차량의 차로변경은 Gap Acceptance(수락 간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량과 속도, 주행차량의 상대속도에 의해 차로변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수락 간격 모형을 이용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기준을 먼저 찾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2013)의 여러 부분에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1) 고속도로 나들목(IC): 버스전용차로 설계

1개 차로 변경에 150m가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인 경우 450m를 필요로 합니다. 

 

 

2) 평면교차로 : 교차로 최소간격

교차로간의 간격은 설계속도와 차로수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이고 시가지인 경우, 240m를 필요로 합니다. 

 

 

3) 평면교차로 : 우회전

교차로 영향권에 접근하는 차량이 감속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230m(최소 145m)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고속도로 나들목(IC) : 터널 종점부와 나들목(IC)의 설치 간격

이 부분에서는 인지반응시간 4초, 차로변경당 10초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인 경우 L2와 L3의 합을 계산하면 약 540m가 나옵니다. 

 

 

 

5) 고속도로 분기점(JCT) : 연결로내 합류

횡방향 1m 변경에 1초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설계속도 80km/h, 1차로 변경시 60m를 적용합니다. 3차로라 가정하면 180m가 되겠군요.

 

 

 

같은 조건인데도 도로 유형에 따라 450m, 240m, 230m(145m), 540m, 180m로 다양한 거리가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