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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설계시 차로 변경 거리 계산

by 교통과의 대화 2015. 1. 28.

실재 차량의 차로변경은 Gap Acceptance(수락 간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량과 속도, 주행차량의 상대속도에 의해 차로변경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수락 간격 모형을 이용합니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기준을 먼저 찾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2013)의 여러 부분에서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1) 고속도로 나들목(IC): 버스전용차로 설계

1개 차로 변경에 150m가 필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인 경우 450m를 필요로 합니다. 

 

 

2) 평면교차로 : 교차로 최소간격

교차로간의 간격은 설계속도와 차로수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이고 시가지인 경우, 240m를 필요로 합니다. 

 

 

3) 평면교차로 : 우회전

교차로 영향권에 접근하는 차량이 감속하는데 필요한 거리는 230m(최소 145m)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고속도로 나들목(IC) : 터널 종점부와 나들목(IC)의 설치 간격

이 부분에서는 인지반응시간 4초, 차로변경당 10초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속도 80km/h, 3차로인 경우 L2와 L3의 합을 계산하면 약 540m가 나옵니다. 

 

 

 

5) 고속도로 분기점(JCT) : 연결로내 합류

횡방향 1m 변경에 1초가 소요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설계속도 80km/h, 1차로 변경시 60m를 적용합니다. 3차로라 가정하면 180m가 되겠군요.

 

 

 

같은 조건인데도 도로 유형에 따라 450m, 240m, 230m(145m), 540m, 180m로 다양한 거리가 나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