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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공학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by 블로그 이전 중 2022. 1. 6.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신호가 켜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법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 우회전 관련 내용은 예전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11.11.03 - 우회전과 신호위반

 

우회전과 신호위반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애매하다는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정남도 정해 줄 수 없는 것.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

t-eng.tistory.com

 

다만, 단속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문제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며 차량의 원활한 흐름 이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녹색이 켜진 우측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은 바뀌지 않았지만, 경찰의 법 적용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통과와 관련된 법 조문은 여러 차례 변했지만, 보행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이 196112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었으며, 횡단보도와 우회전에 관한 내용은 제23(보행자의 보호)와 제44(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담겨 있습니다.

23 (보행자의 보호)  제차 및 궤도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4 (운전자의 준수사항) 차마 및 궤도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후 198584일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며 보행자 보호가 24조로 바뀌고 의미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24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8 (운전자의 준수사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99515일 개정에서는 횡단 보행자 관련 내용을 제24조에 통합하였습니다. 기존의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에서 일시 정지로 바뀌어 일시 정지를 의무화했습니다.

24 (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8 (운전자의 준수사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삭제

2005531일 개정으로 보행자의 보호가 제27조로 바뀌었습니다.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하였으나 노면전차와 자전거를 추가하고,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문구의 수정이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221월 현재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제2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