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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우회전과 신호위반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3.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애매하다는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정남도 정해 줄 수 없는 것.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있는 곳에서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요즘에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회전 신호가 달려있으면, 무조건 우회전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우회전신호는 보행신호 옆에 세로형태로 달린 경우가 많으며, 2색등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쪽에서 접근해서 동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아야 할 신호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전방의 차량신호, 통과하는 두 개의 보행신호.

 
 이 때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첫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인데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먼저,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사람들을 피해 우회전하면 적법하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신호위반입니다.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는 근거, '적색등화의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적색의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원칙은 정지이고, 상황에 따라 우회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도 의심이 가신다면, 대법원 판례하나 추가합니다. 이 판례는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의 상황은 위의 설명과 동일합니다. 

대법원 2011. 7.28. 선고 2009도8222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11하, 1862]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와 연접한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보행 등이 녹색이고,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은 적색인데도,횡단보도를 통과 하여 교차로를 우회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의‘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다음은 차량신호는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도 적색인 경우 다른 차량을 주의하면서 잘 통과하면 됩니다. 신호받고 직진이나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두번째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신호위반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
 

세번째도 사람들이 많이 애매해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첫번째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지만, 우회전 해서 두번째 통과하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입니다. 이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에 해당이 됩니다.)


 
 네번째는 가장 속 편한 경우입니다. 차량신호는 녹색, 보행자 신호는 둘 다 적색.
좌회전이나 직진해서 동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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