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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오토바이는 자동차인가?

by 블로그 이전 중 2011. 11. 9.
오토바이는 잘 못된 표현이고 모터사이클이나 바이크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죠. 그럼 우리말로는.... 법상에 나온 문구는 이륜 자동차입니다.

모터사이클이 자동차냐 아니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이나 세금 등을 포함해서 자동차가 지켜야 할 것을 모터사이클도 지켜야 하는 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는 다섯 종류로 구분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의 자동차 관련 법들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구분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구분을 붙여 놓았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종별구분입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이 중 모터사이클과 관련이 있는 이륜자동차 항목을 살펴보면,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로 정의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2조 (정의) 17항 중 가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18.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여기에서 주의할 항목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어가고,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입니다. 


125CC 이상의 모터사이클은 자동차이므로 안전벨트와 같은 특수한 내용을 제외하고 자동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금액만 승용차보다 적을 뿐 범칙금도 내야합니다. 물론 세금도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 이륜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논외로 하고, 자동차세 항목을 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자동차세 부문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중 7항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영업용 : 3300원, 비영업용 : 18000원


비영업용으로 타시는 분들은 9000원씩 일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거죠.

참, 자동차라면 당연히 고속도로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못타게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답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있습니다.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괄호안의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는 문구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 모터사이클은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금지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고속도로에 대한 항목 자체가 없었고, 1970년 이후로 고속도로에 대한 특례 항목이 나타납니다. 1972년 내무부 고시로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1991년 12월 14일 도로교통법에 통행을 제한하는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제한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에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글 :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과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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