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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계획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

by 블로그 이전 중 2022. 7. 1.

도로건설사업에서 초기 단계인 기본 구상, 기본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조사는 순서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도로관련 설계 절차만을 추렸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총사업비 관리지침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국가재정법)와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

도로건설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평가 과정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조사로 건술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조사와 다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확보되면 예산이 배정됩니다. 

 

도로건설 사업 설계 절차

도로건설사업의 설계 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 적인 순서는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설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92. 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11. 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78조에 따른 준공
13. 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총사업비관리지침
4(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의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설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 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타당성 조사/평가의 수행 기준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며 국비 300억원 이상, 타당성 조사(지방재정법)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평가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타당성조사(건설기술진흥법)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입니다. 총공사비 500억원은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부대경비가 빠지므로 총사업비 500억원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나 타당성조사(지방재정법) 대상이지만, 타당성조사(건설기술진흥법) 대상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도 수행해야 하고, 타당성 평가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평가 관련 법규를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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