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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계획

경제성 분석을 위한 도로사업 유지관리비 산정

by 블로그 이전 중 2022. 4. 18.

유지관리비의 개념

유지관리비는 차량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각종 관련 시설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 철도 부문 연구, KDI, 2021, 58쪽)

 

유지관리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성 분석의 비용 항목에만 들어갑니다.

총사업비관리지침
 
2(정의 및 범위)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유지관리비의 산정 기준

타당성 평가와 타당성 조사의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2022.02.24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평가에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계획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평가를 제외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

t-eng.tistory.com

1)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지침(국토교통부, 2016)'을 따릅니다. 지침에서 비용산정은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 추정 개정안(한국개발연구원)'을 참고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해당 기준은 2021년 5월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도로철도부문 연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5)'를 따르면 됩니다. 

개정판은 2019년 가격 기준으로 고속국도 일반구간, 일반국도 일반구간, 터널 구간, 특수 교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도로 사업이므로 지침에서는 고속국도와 국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지방도 이하 도로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2)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국토교통부, 2017)'을 따릅니다. 2015년 기준 가격이며, 고속도로 일반구간, 터널 구간, 고속도로 스마트 톨링 구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 고속도로로 표기하므로 이를 따릅니다.)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관리비는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구분 수선유지비 운영비 대수선비
국도 고속도로와 동일 고속도로의 15% 수선유지비의 30%
지방도 고속도로와 동일 고속도로의 10% 수선유지비의 30%

 

3) 유지관리비 비교

영업소, 교량, 터널이 없는 4km 연장의 4차로 고속국도의 유지관리비를 계산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타당성 평가의 기준은 2015년 기준이므로 관리운영비는 물가인상율을, 일상보수비 및 대수선비는 건설투자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2019년 기준가격으로 보정했습니다. 

 

구분 타당성 조사 타당성 평가 차이
관리운영비 인건비, 기타경비 13,920백만원 11,256백만원  
전력료 - 22백만원  
소계 - 11,278백만원  
소계(2019년 기준가격) 13,920백만원 11,825백만원 -2,095백만원
일상보수비 수선유지비 7,962백만원 5,772백만원  
기타 수선비 4,680백만원 -  
소계 - 5,772백만원  
소계(2019년 기준가격) 12,642백만원 6,772백만원 -5,870백만원
대수선비 아스팔트 재포장 3,680백만원 1,652백만원  
전기시설 - 132백만원  
기타 대수선 - 4,116백만원  
소계 - 5,900백만원  
소계(2019년 기준가격) 3,680백만원 6,922백만원 3,242백만원
합계   30,242백만원 25,520백만원 -4,722백만원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의 적용 항목이 다르고, 산식이 달라 항목별 금액 차이가 큽니다. 타당성 평가가 관리운영비는  20억원 적게, 일상보수비는 59억 적게, 대수선비는 32억 크게 산정되어 총 금액은 47억 적게 나옵니다. 

 

마치며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다릅니다.)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사업은 지방도나 시도, 군도이므로 국도 기준을 적용하면 과다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는 '지방도 유지관리비 산정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016.10)'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년 투입하는 관리운영비의 경우 4.54백만원/km(2015년 기준 가격), 4.76백만원/km(2019년 기준 가격)으로 타당성 조사의 국도 관리운영비 22백만원/km(2019년 기준 가격)의 약 22%입니다. 

 

유지관리비을 기준년도로 할인하면 더 작아지므로 경제성 분석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타당성 관련 비용 산정 기준은 통일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