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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계획

타당성 조사를 할까? 타당성 평가를 할까?

by 블로그 이전 중 2015. 11. 30.

2022.02.24 -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평가 비교

 

타당성 조사건설기술진흥법에 기반한 타당성 검토이고, 타당성 평가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근거를 둔 타당성 검토입니다. 

 

타당성 조사 대상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 타당성 평가 대상은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나옵니다. 타당성 조사를 기준으로 볼 때,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이고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인 개별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비는 총사업비에서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는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상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대해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 2015.7.29)

 

제18조(타당성 평가)

② 공공기관의 장 및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타당성 조사는 과업의 내용이나 범위, 수행 기준 등 세부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용역 수행시에는 과업지시서에서 타당성 평가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가 아닌 타당성 평가를 수행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교통투자평가협회에서 배포하는 평가업무 매뉴얼과 용역 발주요령입니다. 

 

타당성평가 용역 발주요령(2015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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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평가업무 매뉴얼(20151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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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관련 지침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15/02/11 -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관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