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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하이패스와 과속단속

by 블로그 이전 중 2010. 11. 16.

10월부터 하이패스 차로 과속단속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한속도는 적정한 값일까요? 단속은 할까요?

먼저, 뒤틀린 하이패스의 개념부터 살펴보죠.
초기 하이패스 도입 당시 개념의 혼선이 있었던 듯 합니다. 무정차 통과 개념의 서비스인지, 고속 통과 개념의 서비스인지 말입니다. 도입시 검토했던 해외 사례들은 고속도로 정체 완화를 위해 관리당국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저속의 무정차 서비스를 시행하는 곳 들이었습니다.
하이패스(아무리 hipass라지만, 이름부터 고속 통과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 분석 내용을 보면, 통과 속도가 50~60km/h인 경우를 분석한 값입니다. 이론적인 수치이기는 하나 제한속도 100~110km/h인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은 차들이 통과할 수 있는 속도가 바로 50~60km/h입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의 인증기준을 살펴보면 160km/h의 고속에서 1%이내의 오차로 성공하도록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하이패스를 고속의 시스템으로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용자들에게 하이패스는 고속통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30km/h라는 권장 속도 표지판을 달긴했지만, 홍보에도 소극적이었고, 단속규정도 없었으며, 감속을 위한 시설보완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이패스 관련한 교통사고를 잠시 살펴보면, 서울요금소나 청계요금소같은 고속도로 본선상에 있는 요금소에서는 하이패스 전후방 차량간의 사고위험이 높고, IC요금소의 경우는 하이패스 이용차량과 일반차량의 엇갈림시 속도차이로 인한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IC요금소의 경우 교차로가 근방에 있어 저속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반차량과의 속도차이가 커지므로 IC요금소의 속도는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선상의 하이패스에서는 하이패스 차로 이용차량간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쨌든, 하이패스 차로의 무인단속이 가능할까요?
답은 '당장은 어렵다'입니다.

첫째, 단속기준입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긴 하나 경찰에서 무인단속을 하려면 지침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문제입니다. 단속카메라를 관할하는 경찰청에서 지역별로 사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에 들어갈 물량들을 고속도로, 그것도 요금소로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셋째,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단속카메라 1기 설치에 약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통신 설비와 서버문제, 센터 문제, 기존 하이패스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 기나 긴 협의와 보완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국, 단속 경찰이 단속 장비 들고 하이패스 차로를 찍지 앟는 한 당분간 단속을 불가능합니다.

SMART 하이웨이를 지향하는 도로공사 입장에서 하이패스 제한 속도의 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고속도로 본선의 하이패스는 용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50~60km/h의 제한속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운전자들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소중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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