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위반1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보행신호가 켜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가 됩니다. 법에서 크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 우회전 관련 내용은 예전 글을 보시면 됩니다. 2011.11.03 - 우회전과 신호위반 우회전과 신호위반 신호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애매하다는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정남도 정해 줄 수 없는 것. 법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럼 교차로의 우회전에서 대해서 살펴보겠습니 t-eng.tistory.com 다만, 단속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존에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횡단신호를 받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방해하지..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