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할인율1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7차 개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은 2002년 1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현재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제2차 개정부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제6차 개정이 고시되었으며, 2022년 6월 제7차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현재 제7차 개정은 확정되지 않고 안만 나와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제2022-500호로 고시되어 최종 개정 파일을 추가합니다. 구분 고시 날자 주요 개정 내용 비고 제정 2002.01.18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1차 개정 2004.04.24 - - 2차 개정 2007.12.0..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