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금액1 고시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주가 쉽지 않은 무한 경쟁시대. 정부조달도 눈 빠지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을 보다 보면 '고시금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이라고 나오면 무슨 뜻일까요? 먼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작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012.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