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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보행법 시행을 통한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 토론회

by 블로그 이전 중 2012. 7. 26.

7월 20일 '보행법 시행을 통한 사람중심의 도시만들기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일   시 : 2012.7.19(목) 14:00-17:00

장   소 : 손해보험협회 대강당(종로구 수송동 코리안빌딩 6층)

주   최 : 행정안전부

13:30-14:00 등록

 14:00-14:02 개회사 및 국민의례

 14:02-14:05 인사말씀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

 14:05-14:15 보행 정책 방향 설명

              소기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14:15-15:15 전문가 주제발표

              우리나라 보행환경의 흐름

                김은희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사무처장)

              보행과 도시공간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도시연구센터장)

              보행문화 활성화 방안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교수)

 15:15-15:30 휴식

 15:30-17: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토론 : 박소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  석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오영태 (아주대학교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

                     김기혁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김원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창성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 담당계장 경정)

 17:00  폐회



여기서 보행법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 법은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 예정입니다. 하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침은 제정을 위한 작업중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보행관련 법안들을 통합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법0823.pdf



이 법의 주요 내용은

• 보행권 보장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 보행자 전용길 지정

•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입니다.


토론회 참석자 중 상당수가 지자체 공무원이었습니다. 종합토론시간에 발표한 토론자들의 의견은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보행자방호울타리(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연구위원)에 대한 의견과 이면도로 속도제한(경찰청 황창선 경정)이 제 관심을 끌더군요.

- 보행자 방호 울타리 :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차로부터 격리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인가?

- 이면도로 속도제한 :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30km로 제한되지만, 그 외의 이면도로는 시속 50~60km로 적용된다. 이면도로에서의 속도가 높아 위험하다. 


토론회 마무리 즈음, 방청석에서 발표한 의견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표현했습니다. 

- 3m 이하 보도에는 가로수 식재 금지를 검토

- 전주, 분전함 같은 보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기준 필요

- 보행관련 업무를 다양한 부서에서 맡아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일관된 지침 필요

- 보행법에 대한 홍보 부족

- 부족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지원 최소화

- 올 해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도로, 교통, 상하수, 조경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하게 되는데 주관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실무를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토론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 토론회 주요 이슈

- 기본계획 수행 주체 : 현재 기본계획 주체는 지자체이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지자체 자체 진행이 어려움. 기본 계획은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국비 부담 비율 : 현재 국비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30%로 결정될 경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국비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안 검토 필요

- 주관 부서의 선정 : 여러 분야(도로, 교통, 조경, 시설 등)의 업무가 관련되어 있어, 중복업무 및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주관부서의 선정이 필요


예산확보 없이 시행되는 법률이라 2012~2013년에는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이 나오면 하나하나 잘 뜯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