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1 주차와 정차의 단속 기준 주차와 정차의 단속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상에서는 5분의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차와 주차를 구분합니다. 주차 :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등의 이유로 차를 계속 정지상태에 두는 것,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정차 : 5분 이내의 정지상태정지하는 순간 정차가 되고, 5분이 지나면 주차가 됩니다.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정류장 표지판, 정류장 표시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주차만 금지되는 구역은 위의 구역에 추가로 몇 군데가 더 있습니.. 201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