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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계획2

도로 관련 상위 계획 도로법에 관련한 도로 관련 상위계획의 위계는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20년 주기),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10년 주기), 고속도로 건설계획/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고속 및 일반 국도 등 도로관리계획(5년 주기) 순입니다. 1)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 1999년 1차 계획(2001-2020)을 수립하였고, 2007년 1차 수정 계획, 2010년 2차 수정 계획(국토해양부)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 현재 제2차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2)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기존에 10년 주기로 수립하던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도로법 개편에 따라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을 고시했습니.. 2021. 9. 29.
교통관련 법정 계획 교통관련 법정계획은 교통정책의 기초입니다. 이 계획들은 각각의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주체와 시행시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주관하는 계획은 대체로 법적 기준에 맞춰 수립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지역 예산의 한계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수립 여부가 갈립니다. 도로교통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는 법률과 해당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주체인 계획입니다. 근거법 계획명 수립주기 도로법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10년 5년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국가교통조사계획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국가교통기술 개.. 2017.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