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은 2002년 1월에 교통체계효율화법(현재는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제2차 개정부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고시하였습니다. 2017년 제6차 개정이 고시되었으며, 2022년 6월 제7차 개정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태입니다.(2022년 8월 현재 제7차 개정은 확정되지 않고 안만 나와있습니다.)
2022년 9월 2일 국토교통부 제2022-500호로 고시되어 최종 개정 파일을 추가합니다.
구분 | 고시 날자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제정 | 2002.01.18 | -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
1차 개정 | 2004.04.24 | - | - |
2차 개정 | 2007.12.05 | -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명칭 변경 |
3차 개정 | 2009.12.31 | - | - |
4차 개정 | 2011.11.03 | - | - |
5차 개정 | 2013.12.20 | -통행료 징수방식 적용 기준 -정산지점, 기준, 정산방법 개선 -이용가능 노선의 Select Link 분석 -편익 원단위: 2011년 기준가격 적용 -운영비 적용기준 표준화 |
- |
5-2차 개정 | 2016.10.19 | -재검토 기한 3년 단위로 변경 | 기존 지침은 재검토 날자 지정 |
6차 개정 | 2017.06.22 | -대도시권 출퇴근 첨두시간 별도 수요예측 -주말 교통량 보정계수 마련 -신교통수단 편익 제시 -비용원단위 갱신 -편익원단위 갱신 |
- |
7차 개정 | 2022.06.03(행정예고) | -노면철도(트램) 부문 신설 -편익: 공통편익과 사업특수편익, 기타 편익으로 구분 -사회적 할인율 4.5%로 변경 |
도로분야 기존 4개 편익은 공통 편익이며, 사업유형별로 사업 특수편익(통행시간 신뢰성, 유휴부지 활용, 지역산업 활성화 편익), 기타 편익(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편익) 추가 |
1) 제정(2002년 1월 18일)
2) 1차 개정(2004년 4월 24일)
3) 2차 개정(2007년 12월 5일)
4) 3차 개정(2009년 12월 31일)
5) 4차 개정(2011년 11월 3일)
6) 5차 개정(2013년 12월 20일)
7) 6차 개정(2017년 6월 22일)
8) 7차 개정안(2022년 6월 3일, 행정예고)
9) 7차 개정(2002년 9월 2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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