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제3조)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기존의 'ITS 업무요령', 'ITS 사업시행지침-VMS', 'ITS 사업시행지침-CCTV' 내용을 2015년 10월에 통합하여 개정했습니다.
ITS 기본계획은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2011)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ITS 계획(2012)이 있습니다.
2012/01/05 -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20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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